법원 "남양유업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 홍원식 회장 "즉시 항소할 것"

백일현, 오효정 2022. 9.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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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72)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그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 보유 지분(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 측에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즈음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가 계약을 촉발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고,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을 자식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래픽] 남양유업-한앤코 주식 양도 소송 일지. 연합뉴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외식사업부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도 공개했다. 이런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각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문서는 원고·피고 모두 날인한 적이 없다”며 “피고들 가족 예우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보유 지분 매각이 무산된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다며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9월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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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분기 1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홍 회장은 올 상반기 8억1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백일현·오효정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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