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부터 로톡·삼쩜삼까지..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윤은별 2022. 9.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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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로톡이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에서 또 하나의 승수를 적립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지난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 최근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것이다.

로톡이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세월은 장장 7년에 달한다. 기나긴 법적 갈등의 결론이 최근 하나둘 나고 있다. 대부분 로톡의 판정승이다. 변호사 직역단체가 내부 규정 등을 내세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유·무형적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혐의로 추가 고발을 지속한다면, 로톡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로톡의 경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타다’를 시작으로, 시장 빈틈을 노려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들은 으레 기존 이익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를, 성형수술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의사협회를 상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플랫폼과 이익단체의 신구 갈등은 산업별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왔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늘 뒷짐만 졌다.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분명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갈등을 사실상 방치했다. 로톡과 변협 갈등이 7년이 되도록 지속돼온 배경이다.

이들 사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갈등 초기 중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법적 다툼으로 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틈새시장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금처럼 플랫폼과 이익단체 간 갈등에 뒷짐만 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76호 (2022.09.21~2022.09.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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