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원 "200만명분 외부폐기물 반입 의도 다분"

윤형기 2022. 9.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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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최근 열린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가 ㈜포천에코플랜트와 체결한 상호협약은 MOU 체결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행위"라며 질타했다.

연 의원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와 ㈜포천에코플랜트는 민간자본 480억을 투입, 시유지인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대에 축분 120톤과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 242톤 등 일일 총 362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갖춘 포천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 상호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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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경기도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최근 열린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가 ㈜포천에코플랜트와 체결한 상호협약은 MOU 체결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행위"라며 질타했다.

연 의원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와 ㈜포천에코플랜트는 민간자본 480억을 투입, 시유지인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대에 축분 120톤과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 242톤 등 일일 총 362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갖춘 포천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추진 상호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협약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인허가부터 유기성폐기물 확보 및 운반 처리, 분쟁 해결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약서는 사업체가 甲이고 시가 乙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제10조 시설운영의 기본사항 조항에는 인허가 및 필요한 면허 취득시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 방법까지 제시, 향후 포천시가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제18조 기타 조항에서는 업체가 타인자본 조달할 때 협약상의 권리 및 지위를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에 서면 통지하고 시는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시가 사업체를 위한 보증까지 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조항을 연 의원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호협약은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문제는 또 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음식물폐기물 인허가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나 환경지도과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 관련 부서장은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한 차례도 협의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자에게 축산과 주도 음식물폐기물 인허가는 불허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천시 인구 15만과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일일 음식물 폐기물 등은 25톤 규모"라고 말했다.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양의 10배 가까운 242톤 이상의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페기물 반입 협약을 맺으면서도 인허가 부서와는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일방적 업무처리 수준을 넘어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부분이다.

연 의원은 "음폐수 242톤이면 수도권 시민 200만명의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된다"며 "외부의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취지가 다분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연제창 의원의 재협상 요구에 시 축산과 관계자는 "음식물폐기물 등에 관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009년 태영건설과 축산분뇨 242톤과 음페수 120톤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업무협약을 맺고, 2014년 축산분뇨 181톤과 음폐수 181톤으로 변경, 2015년 상업운전를 개시했다. 2022년 3월 부강태크를 ㈜포천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후 포천시와 지난 8월 24일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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