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추가..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총 707억원

김현경 2022. 9.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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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0억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공범인 동생(41·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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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0억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공범인 동생(41·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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