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정보 공개 추미애..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오규민 2022. 9. 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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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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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이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기자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 전 장관의 게시물을 보고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7명에 불과하다며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 노출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며 비방 목적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추 전 장관이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국제마피아와 포즈를 취했다는 제목과 사진 설명 기사로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라는 취지의 SNS 게시물을 게시했다. 게시물을 올린 당시 문자 내용에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돼 ‘좌표찍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전화번호는 가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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