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가을 바다 좋아도 '안전' 먼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9.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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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사천해경은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며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나 해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도 증가할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업자, 선장, 이용객 스스로 법질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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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
다중이용선박 안전을 살피는 경남 사천해양경찰. [이미지출처=사천해양경찰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사천해경은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며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나 해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관내에는 선착장 12개소의 유·도선 17척과 낚시어선 363척이 있다.

지난 3년간 9월부터 11월까지 부울경 해역 내 유·도선 사고는 8건, 낚시어선 사고는 60건 발생했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출항 전 자율 안전 점검 생활화 ▲관리 소홀·정비 불량·화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방지 홍보 ▲안전 순찰 및 운항 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 중 선장 및 선원 낚시행위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 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다중이용선박 이용객도 증가할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업자, 선장, 이용객 스스로 법질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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