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망가진 온실 복구,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9.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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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태풍,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주택 80㎡ 기준으로 9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5만원이지만 정부에서 3만5000원을 지원해 개인은 1년에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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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70% 이상, 경남도 가입 독려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태풍,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시·군 등이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모든 도민이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보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나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실제 받는 지원금이 소액이라 피해 복구 비용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이 한정돼 원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풍수해보험 제도를 시행해 보험료의 70% 이상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

개인은 3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차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급되는 보상금은 가입 지역과 면적, 가입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 80㎡ 기준으로 9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5만원이지만 정부에서 3만5000원을 지원해 개인은 1년에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후 가입 기간에 보장되는 풍수해보험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최대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초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했으나 풍수해보험의 인기가 높아 예산을 3억7000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7월 기준 30%의 잔액이 남은 상태이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상담 및 가입은 경남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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