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자치학교 운영 돌입

보도자료 원문 2022. 9.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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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선정 자격을 부여받고 공개투표를 통해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읍·면에서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힘이 되고 있다"며 "교육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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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부면을 시작으로 신안면, 생비량면, 산청읍, 시천면, 삼장면, 금서면 순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참가자는 5시간 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선정 자격을 부여받고 공개투표를 통해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읍·면에서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힘이 되고 있다"며 "교육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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