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불법 용품 판매 적발..결국 행정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양준일이 불법 생활용품 판매로 행정조치를 받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측은 양준일이 판매한 선캡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사 엑스비 대표를 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선캡 1000개를 제작해 개당 59,800원으로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수 양준일이 불법 생활용품 판매로 행정조치를 받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측은 양준일이 판매한 선캡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사 엑스비 대표를 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선캡 1000개를 제작해 개당 59,800원으로 판매했다. 모자 등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제조사·제조국명·제조연월·치수·표시자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지만, 양준일의 선캡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만이 표기됐다.
당시 양준일 측은 "의류 라벨 표기는 제조업체가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이를 판매 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한편, 양준일은 병역 기피 의혹, 저작권료 부당 편취 의혹,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여러 의혹 등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에는 양준일의 신곡 'CRAZY HAZY'가 Gnarls Barkley의 'Crazy'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보라, 실종한 동생 사망…"고통 평생 갈 것" 눈물
- 조세호, 김숙과 ♥핑크빛 스킨십…의미심장 SNS까지
- 한효주, 머슬퀸 도전? 근육 공개…양치승도 감탄
- 김서아, 역대급 탈북 미녀…"북한판 한가인"
- 신지, 김종민에 "내가 거절할 줄 알았던 거야"
- '의자왕' 이동건, 공개연애 5번에 억울 심정..."솔직했을 뿐" (미우새)[전일야화]
- 이효리♥이상순, 서울 오더니 더 바빠…'60억 집' 떠나 즐긴 여유
- '13세와 동거'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으로도 입건
- 송영길, 쌍꺼풀 수술 해명 "의료 사고인 줄…母 강제 시술" (아침마당)
- '결혼' 민경훈, ♥신기은 PD 손 꼭잡고 싱글벙글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 [엑's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