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지분 한앤컴퍼니에 넘겨야"(종합)

김대현 2022. 9.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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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지분을 넘겨야 하고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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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지분을 넘겨야 하고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거듭 지적한 '쌍방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홍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은 3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앤코 측은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홍 회장 측에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한앤코 측은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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