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해소되나.. '남양유업 M&A 소송' 1심, 한앤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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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시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코 측으로 변경된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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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시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코 측으로 변경된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쌍방대리'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거듭 지적한 '쌍방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앤코 측은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홍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9월1일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 측은 3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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