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 확보 비례해 용적률 완화..리모델링 지침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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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역개방형 부대 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공유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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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용비 등 사업비 지원제도 등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역개방형 부대 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공유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으로, 2016년 첫 수립 이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했다.
우선 이번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명칭을 (2025→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성 확보방안인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의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 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담장 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에 공유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제로 에너지 빌딩(ZEB)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조합운영·설계용역비·이주비 등)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리모델링 사업지원 근거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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