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이영규 2022. 9.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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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 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 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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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 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 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 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 모객을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 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 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타 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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