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살해범에 연이어 '징역형'.."생명경시 잠재적 위험성"

김주리 2022. 9.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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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연쇄 살해한 2명에게 잇단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례적인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의 판결에 대한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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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30대 남성 실형
"동물학대,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 따라 반복 진행"
2년 이상 징역형, 동물 학대 범죄 최초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연쇄 살해한 2명에게 잇단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례적인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의 판결에 대한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은 3년으로 2년형을 넘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에 가둬놓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B씨는 길고양이를 죽인 뒤 초등학교 통학로에 매달아 두는 등 고양이 10마리를 학대·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을 이용해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 가두고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해한 고양이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일삼았다.

아울러 A씨는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3월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학생식당 주변에는 고양이 연쇄살해범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경고 문구가 발견됐다. 사진 동물보호 동아리 '한동냥'

B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나 노끈 등에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한 채, 현장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포항시를 사칭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에 골목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하기도 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양이 2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는 앞선 재판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물학대가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여러 차례 절도,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비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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