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LTV 규제·양도세 중과,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한은화, 조현숙 2022. 9. 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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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또 세종시와 인천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푼다. 세종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빙하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세종시와 인천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규제지역 전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집값이 세종시는 -3.76%, 대구 -2.29%, 인천 -2.01%, 서울 -1.02% 등으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날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재부는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세종시가 해제되는 건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정부는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이 중과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화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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