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동원령'에 러 탈출..400만원 튀르키예 항공권 매진
러시아에서 튀르키예로 가는 항공편이 매진됐다. 러시아가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이날부터 주말까지 튀르키예로 향하는 항공편이 동원령 발표 수 시간 전에 이미 매진됐다고 튀르키예 항공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튀르키예 항공의 웹사이트에서는 앞으로 3~4일간 모스크바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앙카라·안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 편을 구할 수 없다.
항공권 가격도 급등했다.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비행기표 최저가는 8만루블(약 184만원)에서 17만3000루블(약 398만원)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튀르키예 항공 관계자는 “지금처럼 수요가 몰린다면 추가 항공편 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튀르키예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도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 비행기 편이 토요일까지 매진됐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에서는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등 제한된 몇 나라로만 출국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동원 대상은 전체 2500만 명 예비군 중 3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상원은 전날 하원이 의결한 군기 위반 병사에 대한 처벌 강화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한 최대 형량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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