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남성..알고보니 상습 스토커

김다영, 심석용 2022. 9. 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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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해당 여성을 반복적으로 지켜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 여성에게는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추가 확인한 결과 A씨가 다른 날에도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했다"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등이 확인해 추가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서면경고와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다영 심석용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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