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산업부 '월성 1호기' 재심의 청구 기각

이보람 2022. 9. 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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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7일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산업부가 감사에 불복해 2020년 11월18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여년 만의 결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기도 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낮게 판단돼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맞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천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 올해 11월까지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정했다면서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산업부는 한수원에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고 해당 방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봤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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