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심 레이더]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나와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형량을 더 높일 것 둘째,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3월 한 번 개정을 거친 법안입니다. 처음 스토킹 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습니다. 범죄 행위에 비해 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지요. 이 처벌 수위를 더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대상자 506명)한 결과, 여론 대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찮았습니다.
진보(88%)와 중도진보(77%) 진영은 압도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중도(65%)와 중도보수(64%) 진영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30대 응답자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 명목으로 계속 접근하게 된다. 이는 추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보수(39%) 진영은 찬성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물론 처벌법 강화에 반대(33%)한다는 응답보다는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보수 진영 응답자들 주장의 요지는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처벌을 강화하지 말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수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찬성한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스토킹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실제 스토킹이 아닌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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