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6신] 목회자 이중직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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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이중직의 길을 열었다.
예장통합은 21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자립대상교회(미자립교회)에 한해 각 노회 지도하에 자비량 목회(이중직)를 허락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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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이중직의 길을 열었다. 예장통합은 21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자립대상교회(미자립교회)에 한해 각 노회 지도하에 자비량 목회(이중직)를 허락한다’고 결의했다.
안건을 제안한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자비량 목회는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며 교회의 재정 감소 및 교세 감소의 해결책이 된다”며 “자립대상교회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워 소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목회현장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자비량 목회 허용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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