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륙양용 버스 우선협상자, 출자비율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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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수륙양용 관광버스 운행 사업자 공개모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지분 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 관계자 B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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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수륙양용 관광버스 운행 사업자 공개모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지분 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 관계자 B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부산시의 공모에 선정되려고 2개 업체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실제 지분비율과 다른 출자비율이 적힌 서류를 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시행한 시 공모에는 A컨소시엄과 C사가 참여했고,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A컨소시엄은 올해 7월 11일까지 수륙양용 버스 4대 이상을 도입해 운행을 시작해야 했지만, 시는 내년 4월까지 연기 해줬다
해경은 A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작성한 협약서 확보해 실제 지분 비율을 확인했다. 명의대여로 참여한 업체 점수를 제외한 실제 출자비율에 따른 점수만 계산하면 A컨소시엄이 아닌 C사가 더 높았다는 것이 해경의 분석이다.
당시 시는 컨소시엄의 신청 자격으로 ‘부산지역 업체의 전체 지분율을 60% 이상’ ‘출자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 B씨 등은 실제로는 지분이 없는 지역업체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것이 C업체의 주장이다.
C업체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나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부산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협성대상자 선정 등 각종 추진과정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A컨소시엄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자문을 거쳐 불법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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