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2. 9.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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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2020년 12월18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 6월부터 우리 시 부동산 여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전면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광주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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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2020년 12월18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 효력은 26일 발생한다.

광주지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학교 휴교, 음식점 및 상점 운영 중단 등으로 ▲주택거주시간 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신규 주택 및 대형 주택 선호 증가 ▲경제회복을 위한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운암3단지 및 신가지구등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철거가 시작됐다.

이주 세대들의 주택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매매가격, 주택거래량 및 외지인 거래량 등이 급등하면서 2020년 12월18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가계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조정대상이 지정되기 전 지난 2020년 7월 첫째 주부터 2022년 7월 둘째 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 후, 2022년 7월 둘째 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이달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조정대상지역 공통지정기준인 1.3에 훨씬 미달됐고, 주택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하향화, 미분양 확대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 6월부터 우리 시 부동산 여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전면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광주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택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었던 부동산담보대출(LTV) 50%(9억원 이하) 또는 30%(9억원 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 2주택 이상 보유세대 및 실거주 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제한은 해제돼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위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찰이 필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일괄해제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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