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5신]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1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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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일명 '목회자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존폐를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21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자의 자녀가 부모가 시무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장통합은 교단 소속인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2017년 아버지에 이어 교회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로 내홍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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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일명 ‘목회자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존폐를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21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자의 자녀가 부모가 시무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장통합은 교단 소속인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2017년 아버지에 이어 교회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로 내홍을 겪어왔다.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헌의를 올린 진주남노회는 “이 법안은 교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이 내용을 1년간 연구한 후 내년 총회에 보고한다.
창원= 글·사진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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