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변경 거부당하자..與 "법원장 답변하라"

정시내 2022. 9.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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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법원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의 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에 ‘현재의 사무 분담 방식 내에서 제52민사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 책임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현재의 사무 분담 방식이 법관독립을 저해하고 불공정하니 가처분 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보낸) 공문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이 아님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재판 문서로 처리한 것은 사법행정상 문서접수의 착오로 보인다”면서 “공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답변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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