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개월째 무허가 시설로 불법 저질러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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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청하면에서 수개월째 저질러진 불법 사실을 점검으로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제 청하면의 최 모씨는 축사 내 무허가로 '폐기물혼합건조발효기'를 설치해 지렁이 농장 3곳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반폐기물을 미 숙성시켜 밭에 불법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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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청하면에서 수개월째 저질러진 불법 사실을 점검으로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제 청하면의 최 모씨는 축사 내 무허가로 ‘폐기물혼합건조발효기’를 설치해 지렁이 농장 3곳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반폐기물을 미 숙성시켜 밭에 불법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김제시는 이와 관련 “현재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업체 적발 후 폐기물운반수집업자에 대해 지난 16일 서면조사를 마쳤고, 피고발인 조사는 다음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1년에 1번 업체 점검 중이며, 이 같은 불법 사실도 고발장 접수로 알게 되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주체의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운반수집업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타지역에 산다는 점을 들어 서면으로 조사를 끝냈다.
최 모씨는 청하면에 지렁이 농장 3곳을 운영하면서 한 농장 당 1일 5톤 분량의 일반폐기물을 받아 지렁이 농장서 처리하다, 과부하가 걸리자 불법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통감보다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모양새로 일관했다.
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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