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노인, 징역 20년 구형

김정완 2022. 9.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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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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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아동 대상 성추행 전과 있어
고령·사회적 유대관계 이유로 선처
과거 아동 대상 성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전과자가 이번에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퇴직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 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신상정보 비공개, 위치추척 전자장치 미부착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사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재판부는 김씨에게 4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 때도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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