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9월 26일 0시 조정대상서 '해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9.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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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오는 26일 자정 부로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경남도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달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경남도의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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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6일 자정 효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도. [이미지출처=네이버지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오는 26일 자정 부로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경남도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심의위 개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됐으며 해제 효력은 오는 26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도는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실정과 민원 사항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달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경남도의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4월 이후 거래량도 60% 이상 급감하고 있다.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 하락하는 등 지역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규제지역은 해제됐으나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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