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전주 단체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조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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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 중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1일 전북경찰청에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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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 중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1일 전북경찰청에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최기환 후보의 고소로 이뤄졌다.
당시 최 군수는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판매했는데, 조합장이었던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 돼 있었다”면서,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최기환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최영일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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