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8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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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9월 20일 '2022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8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023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 대비 113.7% 수준이며 2022년 생활임금 1만537원 대비 103.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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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9월 20일 '2022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8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023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 대비 113.7% 수준이며 2022년 생활임금 1만537원 대비 103.8% 수준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노동 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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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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