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망언' 이상훈 시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김철오 2022. 9.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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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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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 폭력적 대응"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니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를 “31세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 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라며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시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상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출당 조치하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다만 시의원 업무는 제한되지 않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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