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망언'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자격 정지

김현경 2022. 9.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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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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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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