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사각 해소 개정안 국회 통과

신영삼 2022. 9. 21.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도적 허점으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 농업인 56만 명이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은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수령하고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 구제하는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시행 첫해 대표발의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해 시행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경작 농업인 56만 명 혜택..윤재갑 의원 "소급 적용 위해 노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은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수령하고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 구제하는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시행 첫해 대표발의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해 시행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실]
제도적 허점으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 농업인 56만 명이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도입 3년 만에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300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했다. 

하지만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실경작 농업인이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은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수령하고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 구제하는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시행 첫해 대표발의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해 시행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윤재갑 의원은 “최초의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 전체 농민의 4분의 1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정당한 권리임에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한 농가들의 소급 지급이 이뤄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