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흙으로 돌아갈래" 캘리포니아 '인간 퇴비' 허용

방제일 2022. 9.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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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 제도가 일반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는 인간 퇴비화가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만든다"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의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퇴비화에 드는 비용은 5000~7000달러(약 698만~977만원) 수준으로 매장이나 화장보다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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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나 화장과 달리 친환경적인 유해 처리 방식
캘리포니아주 퇴비장 합법화..미국서 5번째
기독교 중심으로 "인간이 일회용품이냐" 반대 여론도 거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7년부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름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인간 퇴비(human composting)’로 알려진 매장 방법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 제도가 일반적이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상징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매장에 필요한 관을 만드는 데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일정 면적의 땅이 필요하다. 시신을 화장하는 데도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소비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환경오염과 토지 부족 이유로 미국의 워싱턴 주는 지난 2019년 새로운 장례법을 합법화했다. 바로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다. 2019년 5월, 워싱턴주 의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인간 퇴비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에서 최초로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소위 '퇴비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례 방식은 시신을 나뭇조각과 짚, 약초로 가득 찬 상자 안에 넣고 약 30일간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장 등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인 유해 처리 방식이다.

퇴비장은 워싱턴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가 퇴비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다섯 번째 주가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인간 퇴비화’ 법안에 서명했고, 오는 2027년부터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유해를 퇴비로 처리하면 1t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비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기존 종교계의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특히 거세다. 인간을 퇴비로 만들어 뿌린다는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헤친다는 이유다. 이번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는 인간 퇴비화가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만든다"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의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퇴비화에 드는 비용은 5000~7000달러(약 698만~977만원) 수준으로 매장이나 화장보다 저렴한 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장을 하려면 7225달러(약 1008만원), 화장을 하려면 6028달러(약 841만원)의 평균 비용이 소모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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