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나가 변론.. "소상히 설명"

김형민 2022. 9.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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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가 변론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해 청구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에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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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가 변론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해 청구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에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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