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에 '돈미향' 표현 전여옥,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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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과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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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과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글을 올렸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의원 측은 "(정치 평론가로서)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 믿은 것"이라고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형사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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