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남은 수사 쟁점은?

조성필 2022. 9.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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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로 결론 내렸지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진다.

경찰은 전날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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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고발 건 남아
성 접대 사실 여부 관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로 결론 내렸지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진다. 이들 혐의는 성 접대 사실 여부가 관건인 만큼 향후 경찰은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 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피고 있다.

두 혐의는 모두 성 상납 사실 판단이 전제된다.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김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입증돼야 하고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가 쟁점이다. 무고죄도 성 접대 사실을 살펴봐야 그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 (김 실장 주장은) 7억을 준 게 투자 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증거인멸이라고 하니까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라며 "무고죄도 성 접대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던 장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으며 지난 19일에도 재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김 실장에게 성 접대가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실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투자 각서가 대가 없이 작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날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013년 성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처벌법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김 대표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2015년 1월까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9월 24일 받았다는 추석 선물에 대해선 경찰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거나 알선 수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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