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사 비용 마련하려 이웃 살해한 40대에 사형 구형

유병돈 2022. 9.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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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을 마련하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오전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서울 강서구 등촌등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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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없고,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 필요"
피고인 "우발적인 범행..피해자와 유족에 죄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오전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공판 속행을 결정했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을 듣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서울 강서구 등촌등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이웃들의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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