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받자 범행 계획.. 신당역 살인사건 범죄의 재구성

조성필 2022. 9.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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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계획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전에 살인까지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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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계획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전에 살인까지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21일 밝힌 수사 결과를 토대로 되짚어본 이번 사건의 큰 줄기는 이렇다.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전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한다. A씨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씨의 스토킹은 A씨 고소 이후로도 계속됐다.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혔다. 집요한 스토킹에 A씨는 그를 재차 고소했고, 결국 전씨는 올 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지난 7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법원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가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게 A씨 때문이라 생각했다"며 "원망에 사무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전씨는 지난 5일부터 범행을 벌인 14일까지 A씨의 옛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는데, 당시 그의 가방 속에는 범행 당시 사용한 샤워캡과 장갑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전씨가 ‘여차하면 살해하겠다’ 등 살해 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이미 거주지를 옮겼던 A씨가 나타나지 않자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뒤 신당역을 찾았다. 당시 전씨는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서 "샤워캡은 피해자와 만나 마찰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것이 두려워 쓰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머리카락이 증거가 돼 붙잡힐 수 있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전씨는 이 밖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용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탑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전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50분께부터 신당역에서 A씨를 1시간10여분 동안 기다렸다고 한다. 이후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비상벨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전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가 의식을 잃어가며 누른 비상벨 덕분에 역무원들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었다. 이로써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도주하려던 전씨는 검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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