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원전=친환경에너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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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방침을 뒤집어 '원전=친환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하는 조건은 EU택소노미와 비슷하지만 국내 사정을 감안해 다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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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마련도 쉽지 않아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방침을 뒤집어 ‘원전=친환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의 안전성·환경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상용화를 택소노미 인정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들 설비가 현실화되기까지 최소 십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K택소노미에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친환경 산업 기준’이다.
환경부는 EU가 지난 7월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설계수명 만료 이후에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활동은 ‘전환부문’(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분류했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하는 조건은 EU택소노미와 비슷하지만 국내 사정을 감안해 다소 완화했다. 대상은 2045년까지 새로 만들어지거나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로, 2031년부터 원전 설비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면 녹색 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ATF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됐을 때 장시간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연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는 ‘문서화된 세부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조건으로 걸었다. 처분 시설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원전 10기와 2024년 착공 목표를 세운 신한울 3·4호기는 모두 K택소노미 녹색인증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원전의 환경 문제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이 언제 실현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ATF의 경우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2026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는 지역 반발을 고려하면 부지 선정 단계부터 난관이다.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 뒤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전을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도 여전히 거세다.
정부는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K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증 조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전 포함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세부 조건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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