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1500대 더 줄인다.. '총량제' 2년 연장

문정임 2022. 9. 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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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렌터카 총 운행 대수를 적정 규모 이하로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부터 총량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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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급 규모 2만8300대로 산정.. 증가 수반 변경 등록 등 제한키로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입국장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 내 렌터카 총 운행 대수를 적정 규모 이하로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간 감축 규모는 1500대다.

도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코로나19를 반영한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적용할 때 적정 렌터카 공급 규모는 2만8300대로 산정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 중인 렌터카 수는 2만9800대다.

재연장 결정에 따라 향후 2년간 제주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이 제한된다. 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도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에 사업용 차량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부터 총량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렌터카 감축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업체의 입장에선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더라도 차량을 줄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축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제주에서 영업 중이던 렌터카 수는 3만3600대, 제주가 목표한 적정 운행대수는 2만5000대였다. 현재 렌터카 수는 2만9800대로, 4년간 3800대를 감차하는 데 그쳤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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