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영장 기각..'검사 접대 폭로' 다시 할까

성윤수 2022. 9. 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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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의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검찰의 강제구인으로 기자회견이 무산된 김 전 회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회장 측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전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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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기자회견 준비
검찰 강제구인으로 기자회견 취소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의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검찰의 강제구인으로 기자회견이 무산된 김 전 회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한 ‘추가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회장 측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전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오전 6시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의 영장 집행으로 계획은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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