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김연철 前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김대현 2022. 9. 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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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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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검찰은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고,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같이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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