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166차례 연락하고 "살해하겠다" 문자까지

김판 2022. 9.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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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성의 요구에 2개월 동안 160여 차례 연락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협박이 거세지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잠복해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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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헤어지자’는 여성의 요구에 2개월 동안 160여 차례 연락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앞서 지난 1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의 협박이 거세지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최근 2개월 동안 166차례에 걸쳐 연락을 받았다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잠복해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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