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90억대 사기에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유병돈 2022. 9.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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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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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없고, 보석 조건 위반 안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달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그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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