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90억대 사기에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달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그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