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신당역 두렵다"..감금폭행·개 대변 먹인男 구속영장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 후 B씨는 즉각 병원에 갔다. 진단 결과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머리와 가슴 등 전신에 상처를 입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MBC는 이날 피해자 B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B씨는 “(A씨가)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 들어서 (머리카락을)여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다.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고 했다.
또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폭행 당시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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