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만들어야 하는가..찬성 41% vs 반대 42.5% '팽팽' [민심 레이더]

윤은별 2022. 9.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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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92% 반대 "기업, 무소불위 파업에 대항 수단 필요"
진보 85% 찬성 "노동3권 무력화..노조 탄압보다 잔인"
10·20대 젊은층 70% 이상이 반대
핵심 노동층 30~50대서 찬성 많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매경DB)
최근 국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 쌍용차가 파업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2015년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노조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중 하나고, 파업을 하면 기업은 당연히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금도 매해 파업으로 손해를 겪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조의 공장이나 사옥 불법 점거 등이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손해배상은 노조 쟁의에 대항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권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 응답자의 의견이 특히 확연하게 나뉘었습니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459명 응답자 중 찬성은 41%, 반대는 42.5%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보수와 중도보수 응답자 중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92.3%, 84%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진보와 중도진보 응답자 중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84.8%, 64.9%로 나타났어요.

연령대별로도 응답률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핵심 노동 연령인 30~50대의 노란봉투법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고, 10~20대·60대는 반대로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30~50대 중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73.7%, 64.8%, 44.7%로 집계됐어요. 10~20대·60대 응답자 중 찬성률은 28.4%, 30%, 4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중도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기업은 무소불위의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법 테두리 안의 파업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법 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은 엄격히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노동3권을 침해·무력화한다”면서 “옛날의 노조 탄압보다 돈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더 잔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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