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성상납 의혹' 무마 의혹 및 무고죄 고발 사건 수사 계속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범행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범행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성진 대표가 2015년 9월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준석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또한 핵심 참고인 김성진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고, 김철근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기도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상범 "'출석 거부 소문' 이준석, 혐의 인정될 가능성 인식한 듯"
-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
- 유상범 "성상납 기소되면 제명해야"…이준석 관련 정진석에 문자
- 與, 이준석 사실상 제명 수순…"통합 저해하고 당에 유해"
- 이준석, 오늘 운명의 날..'긴급 소집' 與 윤리위, 李 제명 절차 밟나
- 한동훈, 민주당·이재명 겨냥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 김정숙 방어 친문, '모디 초청장' 공개에도…'셀프초청' 진화 안됐다
-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사수, 대통령 부부 방탄 의도"
- 지역 사회와 공감하는 1939시네마의 문화적 가치 [공간을 기억하다]
- ‘디펜딩 챔피언’ LG, 올 시즌 첫 단독 선두 등극…KIA 끝내기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