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불송치 결정 뒤..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이후 당원가입을 촉구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는 경찰의 ‘볼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시간 만에 나온 이 대표의 반응이다. 이 대표는 이 메시지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왕 황정민 뒷배…'수리남' 그 대통령 실제 감옥갈 판, 왜 [세계 한잔]
- 중학생과 2박3일 성관계…그 20대 남성이 받은 형량
- 사전예약 이벤트 The JoongAng Plus | 중앙일보
- '양딸 성추행' 의혹속…순이와 결혼 우디 앨런, 은퇴설에 한 말
- 수당 합쳐 9급 월급 215만원…다닐수록 '현타' 온다는 공무원
- 장례 내내 눈도 안마주쳤다…여왕도 막지 못한 형제의 불화
- 1년간 교탁 밑 휴대폰 숨겼다…여교사 몰래 찍은 고교생의 최후
- 조동연 "가세연 사생활 폭로 후 극단선택…아이들이 날 살렸다"
- '손흥민 골에 우는 어머니' 영상에…손흥민 측, 강력 경고 날렸다
- "흡연자 잡겠다"…화장실 칸막이 안에 감시카메라 단 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