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받아줘"..'신당역 실언' 이상훈, 당원자격정지 6개월

현예슬 2022. 9.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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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 사진 유튜브 채널 'TBS시민의방송' 캡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던 중 서울시와 각종 사업소 등에서 민원응대를 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며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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