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일부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포장일 2021년 12월 2일·포장단위 10㎏)와 율성푸드랩(포장일 2022년 6월 28일·포장단위 10㎏)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각각 1만6500㎏, 1만6000㎏이 수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일부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포장일 2021년 12월 2일·포장단위 10㎏)와 율성푸드랩(포장일 2022년 6월 28일·포장단위 10㎏)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각각 1만6500㎏, 1만6000㎏이 수입됐다.
이들 호박씨를 각각 소분·판매한 해맑음푸드(유통기한 2023년 8월 24일·포장단위 330g)와 푸드시너지(포장일 2022년 9월 2일·포장단위 500g)의 제품도 회수 대상이다.
살균제(농약)의 일종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의 기준치는 1㎏당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1㎏당 각각 0.02㎎, 0.03㎎으로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